공주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시행

  • 등록 2016.02.19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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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혜 증가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에 기여


(미디어온) 공주시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해 주는 제도로 만 65세가 된 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게 향후 5년간 이력조사를 실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다.

시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초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선정 기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력관리를 희망하시는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 선정기준 적합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력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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