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최동영 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