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뉴스TV 컬럼)=검경 수사권 조정 후, '거대공룡 경찰개혁'.. 국회입법 속도 내야

2020.01.16 00:33:44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변화가되었다. 60여년 만에 일이다 이어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구상해온 권력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함께 진행돼야 했으나 국회의 여야 협력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먼저 패스트트랙에 올라왔기때문이다. 또한 검찰에 이어 ‘거대공룡 경찰’을 손보는 개혁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우선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이어서 무혐의 결정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과거는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수사받는 불편이 갖지않아도 된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긍정적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되며 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사후 검증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른 경찰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수사역량과 도덕성 면에서 전과 다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자칫 국민적 비판이 경찰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결론은 경찰개혁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좀 늦긴 했지만 이번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최대한 경찰법 개정을 서둘러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찰도 법 개정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여당도 경찰개혁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거대공룡 경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한다고 본다. 이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받는다면 다시 ‘정권의 충견’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보경찰의 ‘치안정보·범죄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관여로 흘러가지 않도록 입법으로 명시해 대못을 박아놓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Reported by 

김홍이 대기자 

 

김홍이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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