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과 홍남기 부총리)
정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이어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할 것...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않거나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종시 정세균 국무총리)
따라서 야당의 반대가 있을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우리 기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약자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