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다. 이어 법원은 정경심 교수가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2019년 11월 구속된 정경심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