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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론 1호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강욱 대표,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국민소환제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헌법 전문의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해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