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터뷰뉴스TV> 정청래 의원, '가짜뉴스ㆍ허위 언론보도'에 3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법안 발의

  • 등록 2020.06.09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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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0%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언론개혁에 대한 언급을하고있다>

 

정청래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뉴스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 로 규정하고,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청래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하다고 말사며, 각 언론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진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김홍 김학민 권오춘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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