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 정상 합의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
2. 전단과 페트병 살포 및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
따라서 남부교류 위배 대북전단 살포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도 추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등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부 여 대변인은 방금 긴급 대부관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통일부소관<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