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터뷰뉴스TV> 신승목 시민단체 대표 등, 전광훈 목사 외 8.15 광복절 광화문 불법집회 참가자 전원 집시법 위반 1차 경찰청에 고발 조치

  • 등록 2020.08.21 2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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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4,230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8.15광화문 불법집회 참가자 전원 집시법 위반 1차 경찰청 고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승목 대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사회운동가>

 

 

전광훈 외 피고발인들에 대해 향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제115조 소요, 제116조 다중불해산, 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피고발인]
피고발인1 : 전광훈 
피고발인2 : 차명진, 김진태, 홍문표, 김문수, 민경욱, 김경재, 강연재, 신의한수 유튜버 신혜식, 엄마부대 주옥순 외 집회 주최자와 8.15 광화문 불법집회 참가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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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규]
적 용 법 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제22조(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제22조(벌칙)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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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피고발인들의 이번 8.15 광화문 불법집회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와 손실, 직간접 피해 등은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다 할 것이며, 피고발인 전광훈과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모인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태극기부대 박사모 회원들로 인해 코로나19가 급격히 전파•감염되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광복절에 청와대가 훤히 보이는 대한민국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형법과 집시법 관련 여러 조항에 대해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집회에 대해 관련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찰 측에서 불법집회임을 알리고 수 십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했지만 피고발인들은 이에 불응하고 불법행진과 경찰차량 파손 및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 차량을 이용해 돌진하는 등 온갖 위법행위를 자행했는데, 이는 형법상 내란죄와 제115조 소요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등에 해당하는 폭동이라 보여집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향후 이 죄와 함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3. 전국에서 모인 8.15광화문 불법집회에 참가한 1만에서 2만명의 참가자 중 피고발인 전광훈과 차명진, 주옥순,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되었는데 이로 인한 N차 감염이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4. 피고발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처참히 짓밟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하는 경찰에 대해 심한 욕설과 폭행, 경찰 버스 파손, 차량을 이용해 돌진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 현장에서 30여명을 현행범 체포했는데 이 중 3명이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경찰서 부서까지 폐쇄되었으며 현장의 경비경찰 약 7천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이런 폭동과 내란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 경찰이었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국기문란과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반국가 반역세력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엄중한 대응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4,230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8.15 광복절 광화문광장에 코로나19에도 집회 모습 경찰 추산 약 수천만명>

 

위와 같이 전광훈 목사 외 피고발인들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 접수시켰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Alexander U.  Assistant Journalist 

김홍이 기자 

김홍이 김학민 Alexander U.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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