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감찰부에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내용에 대한 검찰에 감찰를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집중된 감찰 사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감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특별감찰 대상이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