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특례시장 포토 포즈>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창원시가 2020년 전국 최초 시행 후 총 270가구 보증료 2844만원을 지원해 임차인 보증금 268억원을 보호했다. 지원자는 20~30대가 187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하여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사업을 시행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