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영아수당 신설… 유두석 장성군수ㆍ홍보담당관은 영아수당 올해 복지제도 확대” 밝혔다!

  • 등록 2022.02.10 0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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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생아 30만 원 지원… 기초연금 수령 선정 기준 등 완화


장성군이 2022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복지제도의 혜택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이다. 2022년도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 한 명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으나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됐다. 단독세대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 원 이하, 부부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세대 및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 ~ 30만 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 ~ 49만 2000원이다.

그밖에 기초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3만 6000원 이하(중위소득 30%), 기초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월 소득 235만 5000원 이하(중위소득 46%)로 각각 완화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신설‧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대상 주민들이 누락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홍이 강동희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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