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1일,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의 건설이 증가하고, 지난 1월 5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해 물류창고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대형 물류트럭의 출입으로 인한 통학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등으로 인한 학생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설에 대한 주민반발로 지자체 등과의 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환경법」 개정안에서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500m 범위안에 새로 대형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대형물류창고 건설시 학생들의 안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대형 물류창고 건설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무엇보다 절반이상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물류창고 건설에 따른 충분한 주민소통의 과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김민철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용빈, 이형석, 임호선, 최기상 의원(가나다순) 등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