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7월 1일 국회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목!

2024.07.02 01:06:42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포토>

 

○ 한창민 의원은 7월 1일 ( 사회민주당 , 국회정무위원회 ) 생물학적 용어인 ‘ 저출산 ’ 에서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 저출생 ’ 으로 개정하고 , ‘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 ’ 이라는 저출생 ‧ 고령사회 정책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립한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다 .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제정 당시인 2005 년 출생아 수 43.9 만명 , 합계 출산율 1.09 명 , 고령화율 8.9% 였으나 2023 년에는 출생아 수 23.0 만명 , 합계 출산율 0.72 명 , 고령화율 19.0% 로 더욱 심화되었다 . 또한 2020 년 부터 사망자 (30.4 만명 ) 가 출생자 (27.2 만명 ) 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지난 2020 년 12 월 정부는 제 4 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 또한 ,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 저출산 ’ 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 저출생 ’ 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 한창민 의원은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 ‧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저출생 문제는 정치 , 경제 , 교육 ,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

 

○ 한 의원은 ‘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 이라는 저출생 ‧ 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 저출생 · 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했다 .

 

○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한창민 , 박주민 , 박은정 , 조 국 , 윤종오 , 정춘생 , 강경숙 , 정을호 , 박정현 , 용혜인 , 김 윤 , 서미화 , 문정복 , 강유정 , 김선민 , 차규근 , 민병덕 , 전종덕 , 서왕진 , 정혜경 의원 총 20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선임기자/시사문화평론가 PD

김홍이 김주섭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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