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등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포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훈 변호사는 8월 6일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 및 뇌물죄를 덮어준 정치검찰을 고발한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철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고발조치했다.
이어 8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동현 변호사는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 중 한 명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자금 11억 8000만 원을 개인적 횡령 등 용도로 사용했는데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하지않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오동훈 변호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났던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 유착 혐의는 대선 이후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엄희준 등 특수부 출신 정치검사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용두사미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인'정영학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밝혀진 진실들은 사라지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검사들의 법왜곡 행태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11억 8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 1기 검찰수사팀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선 이후 교체된 2기 수사팀은 남욱과 정민용만을 기소했을 뿐 정작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정치검사가 도를 넘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수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조차 유동규의 뇌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들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통한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등"에 대한 불리한 유도 진술을 이끌어내고 결국엔 '기승전 이재명' 전 대표를 정적 죽이기 위한 수사에 정치검찰이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