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묻지마 고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0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생긴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여 전에 언론인 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1심 법원은 김어준ㆍ주진우 기자들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한 선거운동 의심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섰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0년 7개월 만인 작년 4월, 김씨 벌금 30만 원과 주씨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