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8월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검찰 수사심의위 회부

  • 등록 2024.08.24 0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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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청사 전경 포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8월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지시했다.

이어 대검은 이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위원들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위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공정하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디올 명품백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내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검의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검찰 외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립적 심의하는 제도입다

따라서 검찰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은 안건을 신중히 심의한 후 공정한 결론을 내리는데 대해 주임검사는 이러한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 김주섭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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