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5일 발의

  • 등록 2024.09.07 2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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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포함시켜
- 사립학교 등 교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정 계기 마련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정무위 질의 포토>

 

○ 한창민 의원 ( 사회민주당 , 국회 정무위원회 ) 은 9 월 5 일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국립 · 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 그런데 사립학교도 국 ·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

 

○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 한창민 의원은 “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또한 한 의원은 “ 그동안 문제 되었던 입시 비리 , 채용 비리 , 계약 비리 , 재산형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한창민 , 민병덕 , 백승아 , 이강일 , 정을호 , 황운하 , 박정현 , 김남희 , 서미화 , 윤종군 , 용혜인 , 민형배 , 김윤 , 김용민 , 박홍배 , 이용우 의원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홍이 김주섭 손병걸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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