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 7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11월 12월 줄줄이 "탄핵" 추진 결정

  • 등록 2024.11.08 0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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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검토에 민주당 지도부 결정으로 시기를 저울질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9년 6월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모니터링하고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범야권 11월 7일 검사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11월~12월 내 규모는 모니터링 후 논의를거치겠단 계획 이다.
이어 대통령은 200석시 탄핵,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판사,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통과되면 검사나 판사 등은 바로 직무정지및 파면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법재판관 심사 후 판결에 의해 파면과 복귀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파면되면 변호사 개업금지와 공직임용 등 자격정지 5년~10년 동안 치명타를 입으며,  기각으로 복귀하더라도 탄핵 검사ㆍ판사 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따라서 범야권이 189석 + 3석=19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 손병걸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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