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범야권 11월 7일 검사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11월~12월 내 규모는 모니터링 후 논의를거치겠단 계획 이다.
이어 대통령은 200석시 탄핵,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판사,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통과되면 검사나 판사 등은 바로 직무정지및 파면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법재판관 심사 후 판결에 의해 파면과 복귀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파면되면 변호사 개업금지와 공직임용 등 자격정지 5년~10년 동안 치명타를 입으며, 기각으로 복귀하더라도 탄핵 검사ㆍ판사 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따라서 범야권이 189석 + 3석=19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