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및 국무총리]
김홍이 기자= 尹 前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확정되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4일 4일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대통령 궐위 상태를 정부가 공식화했다.
따라서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발표해야 하며,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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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