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발송 '통일교 유착 의혹' 혐의... 법무부, 9월 1일 국회에 제출.. 국회본회의 9월 9일 열린다

  • 등록 2025.09.01 1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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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으나 국회 표결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지역구 (강원도 강릉시)  연합뉴스 포토]

 

김홍이 기자= 특검팀, 9월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선동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에 안을 보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예정으로, 귀국한 뒤 첫 본회의는9월 9일 열린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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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평론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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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 황일봉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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