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 조국, 10월 27일 불응시 "특검 수사" 할 것

  • 등록 2025.10.28 0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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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시 대법 '계엄사가 사법권 지휘감독'이라고 해" 따라서 "계엄 성공했다면 대법은 내란세력 특별재판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포토]

 

김홍이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 27일 국회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이어 조국 위원장은 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전날 두 사람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간부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한 것에 대해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서류상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

김홍이 손병걸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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