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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뉴스타파=공무원이 쓰는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자택 근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자택 근처에서 3년간 40건이 넘게 밥값과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집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인 감사원이 정작 내부 통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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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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