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의원 법사위 국감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박은정 의원은 12일 검찰의 집단 항명은 유구하다. 2012년 중수부 폐지 등 개혁을 막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들어 총장퇴진파 대변인을 자임했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기억하십니까?
별도 법률로 정한 징계법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행정부 공무원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며,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한 공무원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검사징계법을 폐지시키고 검사도 다른 행정공무원처럼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은정 의원은 입으로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검사 선서'와는 다르게도 권력을 넘보고 검찰권을 지키려 집단행동에 앞장섰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답습하는 정치검찰의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검찰권만 지키면 된다는 이번 검란은 윤석열 내란의 연장 이라고 말했다.
그 내란세력의 온상인 정치검찰을 뿌리뽑는 그 출발은 검사징계법 폐지해야만 모든게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