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법사위 위원 포토]
김홍이기자=최혁진 의원 (법사위 무소속)은 1월 21일 혐오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환호하고 있으며, K-콘텐츠의 매력과 품격에 반한 수많은 세계인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분명 문화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그러나 우리 안의 현실은 다릅니다. 밖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안에서는 부끄러운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정치적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약자를 비하하는 현수막과 자극적인 혐오 방송이 일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형법에 혐오 표현을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 조장·혐오 선동을 형법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국가·인종·성별·장애·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 대해 공연히 모욕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의견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묻는다고말했습니다.
또한 법의 보호 대상을 집단 단위로 분명히 해 법의 틈을 피해 혐오를 퍼뜨려 온 행태를 차단하고,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혐오를 유포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최혁진 의원은 이 법은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정 존재를 부정하고 짓밟을 권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폭력입니다. 혐오가 밥벌이가 되고, 차별이 놀이가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최혁진 의원은 이 법이 우리 사회의 품격을 지키는 기준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