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도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참여 독려 밝혔다!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기여에 목표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올해부터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운영 중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거래가격 기준 확대(1억 원→2억 원)
  - 2억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1.08.11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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