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선택적 정의’에서 부정부패가 싹틉니다>
공정 사회란,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공적 영역이 담당하기에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권력도 위임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처분에 따릅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못한 영역,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현재로서는 검찰의 영역일 겁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검찰이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행사함으로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주요 화두가 된 것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과 비용은 매우 크고,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곳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기이한 제도를 만들어서 독점을 하다 보니 결국 거기서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독점’과 ‘선택적 정의’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하고, 민간 영역에서 부정부패를 찾아내서 제보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행위들을 권장해야 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신고, 공익적 제보를 위한 회사 같은 것도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기도에선 포상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하나 전 의원님께서도 ‘작은 시민단체들이 제보자 보호를 못해드려서 삶이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듯이, 제보에 대한 포상과 격려와 함께 신원보호 등 강력한 법률적 보호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오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해주신 단체들과 함께 모범적으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보고 싶습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 건강, 정치하는 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협약에 함께해주신 단체 및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