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이기자=檢察이 최근 잇따르는 이른바 "심부름" '사적 보복 대행' '살인ㆍ폭행교사' '공갈ㆍ협박' 범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즉각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5일 밝혀 주목되고있다.
이어 大檢은 4일 전국 검찰청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관련 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공범 윗선을 끝까지 적극 추적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어 단순 심부름 가담자도(초범)도 예외 없이 구속수사로 정식재판에 넘기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몰수와 추징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또한 검찰은 양형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와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은 적극 항소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사적 보복 대행 교사 범죄는 (강력범죄로)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의뢰를 받아 주거지에 사적 보복 대행 일당이 통신사와 택배·배송 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발각되며,이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에도 더욱 돕겠다"며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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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