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이기자=구윤철 부총리는 4일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며,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대원칙 아래,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를 목표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거주용 1주택의 경우, ①시가 20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②시가 30억원까지는 세액이 줄어들도록 하며, ③시가 30억원에서 40~50억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하며, ④시가 40~50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한 대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제안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으며, ①고령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하고, ②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③지방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1주택 특례, 주택수 제외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④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 부총리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고】거주용 1주택 시가수준별 종합부동산세 부담 변화
・시가 20억원 이하 → 종부세 비과세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 → 종부세 완화
・시가 30억원부터 40~50억원 → 종부세 변동폭이 크지 않음
・시가 40~50억원 초과 → 종부세 정상화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