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5월 2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윤주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임윤주 전 실장이 전 전현희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악의적인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프리바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윤주 전 실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려면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유 전 총장 소환 이후 수개월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 전 총장과 임윤주 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동기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