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기자 질문에 답하고있다>
5월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관련해 필요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할 수 있나”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 특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기소권과)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활용해주십사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최근 ‘총장 패싱’ 검찰 인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공수처 차장·부장검사를 본인이 과거 검찰에서 잘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런 시도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자녀 증여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거래(매매)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4억2000만원에 구매했다. 딸은 3억5천만원을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구매대금(3억원)과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부족한 매매대금은 대출로 충당했는데, 오 후보자 부부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자금을 증여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 ‘편법 절세’ 논란이 일었다. 그 밖에 아내를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변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