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권(검찰청) 해체' 6월 26일 마스터플랜 발표... 조국 대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 법안 발의!!!

  • 등록 2024.06.27 0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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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표 와 박은정 의원이 검찰해체 마스터플랜 설명 포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와 박은정 의원 등 이와 관련해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법안을 공개했다. 

제가 속한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가 3달 여 동안 공들여 만든 결과물인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받도록 했습니다.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입니다. 검사장 제도 또한 폐지될 것입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습니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 경제범죄와 함께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를 직접 수사합니다. 다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의 악습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안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별건·타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확립,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도 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중된 권한은 쪼개고 그 쪼갠 권한도 서로 감시·견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빈틈없이 법안을 만든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채우겠습니다. 국회 법제실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각계의 조언을 반영해 7월초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22대 개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생각하면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의 존재 이유인 검찰개혁,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 완수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고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김홍이 김주섭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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