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경호 변호사,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의 검찰개혁 천천히 발언에 한심한 인식, 검찰개혁의 포기 선언인가?

  • 등록 2025.07.01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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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포토]

 

김홍이 기자=김경호 변호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첫 일성이 ‘속도 조절’과 ‘국민 피해’ 운운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한심한 인식의 발로이다. 6.10 항쟁으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좀먹어 온 암적 존재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은 법을 무기로 교묘하고 끈질기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왔다.

 

▶ 검찰의 현란한 법 기술, ‘법꾸라지’의 민낯

 

이번 윤석열 반란 사태에서 검찰의 ‘법꾸라지’(법비) 행태는 그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박세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그의 반란 수괴 혐의를 축소하고 핵심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는 법 기술을 선보였다.

 

 ① 김용현의 실질적 수괴 역할 은폐: 김용현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다. 그는 계엄 시나리오 문건 작성부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체포 대상 지정까지 반란의 실질적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 박세현 검찰은 그가 윤석열과 함께 공동 반란 수괴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적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②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 고의 누락: 더욱 교활한 것은, 민간인 노상원이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휘했으며, 김용현이 “노상원의 지시는 곧 내 지시”라고 명령한 사실을 공소장에서 통째로 들어낸 점이다. 이는 노상원의 범죄를 김용현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를 끊어, 김용현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명백한 법률 농단이다.

 

 ③ 심우정의 궤변과 검찰의 이중잣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며 ‘법꾸라지’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검사의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내란 수괴와 같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불법 석방 결정에 대해, 과거 유사 사례에서 일관되게 즉시항고 해온 관행이 있다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즉시항고는 기속행위가 된다. 이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윤석열을 최종 탈옥시켰다.

▶‘속도 조절’이라는 망상,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셈인가

 

  이렇듯 법을 엿가락처럼 주무르는 법 기술자들이 장악한 검찰 조직을 앞에 두고 ‘속도 조절’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의 뿌리는 깊고 방법은 교활하여, 일거에, 신속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정성호 지명자의 인식은 마치 일제 해방 후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 경찰을 등용했던 이승만 정권의 역사적 과오를 떠올리게 한다. ‘실무 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개혁에 저항했던 인물들을 중용하는 것은 검찰에게 ‘되치기’의 빌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어설픈 봉합과 타협은 개혁의 실패를 자초할 뿐이다. 정성호 지명자와 같이 현실 안주적인 인물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대나 로스쿨 강단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한가로운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검찰이라는 거악(巨惡)에 맞서 싸울 결기와 투쟁 정신이다. 정성호 지명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유일한 길이리고 주장해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경호/칼럼제공 변호사 

김홍이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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