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포토>
김홍이ㆍ이성철 기자=3월 14일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녀의 특혜 논란을 재점화하면서 장녀의 국립기관 채용과 장남의 장학금 부당 수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전 국립외교원장)와 상문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고발장도 동시에 접수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현직 검사장(인천지검장)이던 심 총장의 장녀를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이 공직자로서의 편의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심 총장은 장남이 한성 노벨 장학금 지원 당시 검찰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며 "장학금 지원 신청서에는 기타 가족란도 있어 부모 외에 (외)조부의 성명은 물론 직업 사항도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수사와 재판에서 편의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편익을 기대하는 박 전 국립외교원장과 상문고 학교장으로부터 자신의 딸과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과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고발 이유를 강조했다. 사세행은 또 "조국 일가 기준으로 적극적인 보도를 바란다"라고 언론에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 총장의 장녀가 11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성으로 지목했다. 장녀의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철희 대사가 서울대 국재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심 총장의 장녀가 박 대사의 강의를 들었다.
박 의원은 심 총장 장남의 고교시절 장학금 전액을 뇌물로 지목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 총장의 장남은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 시절 매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민간장학금을 받았다.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과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한성 손재한 장학회>에서 후원한다. 하지만 장학금 목적과 다르게 심 총장의 장남은 문과 학생으로 '미래 과학자 양성 목적’의 이과계 장학금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무자격자가 '아빠찬스' 장학금 수혜로 과학과는 동떨어진 진로를 택했다는 것이다.
또 108억 원 재산을 신고한 심 총장이 자신의 장녀가 8천여만 원 상당의 증권 재산과 3천여만 원 대출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문제는 서민의 최후 보루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등이 포함돼 약자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박은정 의원은 “108억 자산가 부모를 둔 20대 청년이 본인의 주식통장에 수천만 원 돈을 놔두고 3.5% 저리 대출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을 받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심우정 총장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 당시 “사생활 문제”라는 이유로 자녀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