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장 4월 14일 한덕수 총리 불출석>
김홍이ㆍ이상철 기자=오늘 4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리고 말하고 헌법을 무시하는건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라 의장실에 지시했다.
따라서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입니까.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입니다.
헌법 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