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기자=민주당 김상욱 의원(울산광역시 6.3 시장 후보)4월 9일 MBC 檢察의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남욱 변호사를 검찰청 지하 맨바닥에 48시간 동안 감금에 분노!

  • 등록 2026.04.10 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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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울산광역시 시장 후보 포토]

 

김홍이기자=김상욱 의원(울산광역시 시장 후보)는 4월 9일 검사를 검사(檢査)하라며, 김 의원은 오늘 MBC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남욱 씨를 검찰청 지하 맨바닥에 48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보도했던것을 보았다며,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화장실조차 없는 구치감에 유동규 씨 등을 2박 3일간 가뒀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배를 가른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어 김상욱 의원은 보도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수사라고 부를 수 없다며, 수사 권한은 한 사람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그 권한은 국민이 법치주의를 믿고 검찰에 맡긴 것이고, 그런데 그 권한으로 폭력 조직이 협박할 때 쓰는 말과 방식을 그대로 썼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에 대한 정면 배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자신이 쥔 수사라는 칼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데, 그 칼은 무고한 사람의 삶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 칼을 엄격한 절차와 원칙 안에서만 쓰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보도된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 칼을 제멋대로 휘두른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일반 시민보다 훨씬 더 엄하게 물어야 마땅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법치의 기본 원리 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욱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사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형사법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수사로 사람을 제거하려 했다면, 그것은 검찰이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검찰청법위반, 협박죄, 직권남용죄 등 당장 수사해야 할 죄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검사들이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 비난 가능성과 책임의 무게는 일반인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보는 것이 마땅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더욱 매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상욱 의원은 절차는 이미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2조와 제3조는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공수처의 수사 착수, 검찰 내부 감찰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작동시켜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상욱 의원은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는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수사의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검사(檢事)를 검사(檢査)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이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이 수사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수사권력 자체가 자신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위해 군림하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김상욱 의원은 나라의 주인은 권력자나 수사권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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