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허태정 대전시장, COVID-19 3단계 격상 19일 밝혔다

-(7.22. ~ 8. 4.) 식당·카페, 유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05시 영업 제한
-모든 모임 49명 이하(결혼·장례 포함), 사적모임 4인 유지,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2021.07.20 01: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