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2일부터 COVID-19 방역 관련... 이재명 지사, 경기도 지역 4개 지역 대상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수사 밝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포함

2021.07.30 01: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