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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는데, 의견표명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당시에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 것은 방송에서 "A씨를 모른다"고 한 것과 국감장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실적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여행, 행사 등)에서 특정인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만 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번 봐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공문, 발언 등)에서 협박이라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뻔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동시통역사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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