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 9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소불위 검사 4~5명 탄핵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ㆍ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9월 15일 오후4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검사와 서울시 공무원 보복 검사 1명 과 향응 검사 3명 등 대한 탄핵소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민 의원ㆍ민형배 의원 등은 15일 오후 국회 기자 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의한 ‘무소불위 검사들을 탄핵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탄핵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은 기자와 대화에서 현재 민주당 의원 110명이 검사들 탄핵에 찬성 서명했다. 따라서 박광온 원내대표와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곧 결정이 나오면 이번 9월 말 추석연휴 전에 국회본회에서 상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 청원게시판에는 검사들을 탄핵을 요구합니다 란 청원이 계속 올라왔다고 말하고, 청원인들은 이재명 당대표 관련 사건의 증거가 안 나오는데도 1일 1압수수색을 하면서 마녀사냥식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라며 게시판 댓글에 제1야당대표를 여태 조사하고 300백번 넘게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조리돌림식 수사를 하게 놔두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검사들의 탄핵은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로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검사 탄핵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은 대한민국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 150석 찬성으로 의결되며, 검사가 탄핵되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 금지와 정부 공직 임용이 금지 된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