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연합뉴스=인터뷰뉴스TV>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검찰은 왜 '성명불상' 무혐의 처리했나! '경찰 수사 착수'

3월 8일 <연합뉴스TV>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기업가 등 100여명이 넘는 고위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3월 8일 <연합뉴스TV>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기업가 등 100여명이 넘는 고위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엘시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 측은 2015년 엘시티 분양 당시 일부 물건을 미리 빼돌려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 차원에서 특혜 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리와 특혜로 세워진 '엘시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부처와 특헤 내용 

엘시티 이영복 회장은 왜 특혜분양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을까요? 엘시티 자체가 각종 특혜로 탄생한 비리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엘시티는 해변  60m 고도제한 때문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고도제한을 풀어줬고,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했습니다. 

해운대구는 기존 사업 부지를 확장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엘시티 근처 도로를 세금으로 확장하는 공사까지 해주며 교통영향평가에 도움을 줬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자금이 없던 엘시티 시행사에 320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없이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었습니다. 부산은행도 별다른 담보 없이 3800억 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도 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 구역'으로 지정해 영주권을 미끼로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엘시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세울 수 없는 '바벨탑'이었습니다. 이영복 회장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을 받은 '부산발전동우회' 일부 회원들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기업인들이 소속된 '부산발전동우회'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도 정식 회원으로 등록됐다. 

2016년 3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 비리를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이영복 회장은 '부산발전동우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부산발전동우회'는 지난 2008년 국정원 부산지부장의 주도로 부산시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정원 부산지부장, 부산지방 국세청장, 기무부대장과 기업인 등 부산 지역을 움직이는 기관장과 경제인들이 결성한 모임입니다. 

회원 중에는 엘시티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BNK 전 현직 회장과 포스코 건설 해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 등 이영복 회장과 연관된 기업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복 회장이 구속되자 '부산발전동우회' 회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이 회장 구명운동에 나섰던 석 모 전 부산지검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모두 '부산발전동우회' 출신입니다. 

'부산발전동우회' 회원 중 일부가 엘시티 특혜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리를 감독하고 수사해야 할 검찰 등 사정기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엘시티 특혜분양 로비 의혹 '성명불상·무혐의 처리'

▲2020년 11월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열린 엘시티 특헤분양 비리 무혐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 ⓒ부산참여연대 

2017년 부산 참여연대는 엘시티 이영복 회장 측으로부터 특혜분양을 받은 43명을  처벌해달라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부산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이자 공소시효를 불과 3일 앞둔 2020년 10월 27일  43명 중 2명만(이영복 회장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은 특혜분양을 받은 43명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최종 결정서에는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혜분양이 각종 인허가나 대출을 잘 받기 위한 로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간접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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