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 옆 김진욱 공수처장>
조희연 교육감, 2018년 자신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함께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에 대한 교육감 권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수처 출범 약 4개월 만에 공수처 1호 사건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 이라고 허탈감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까? 교육감은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힘없는 교육자인데? 따라서 국민의로 부터 선출직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이사건으로 공수처가 개입하는 것일까?
따라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등 중대한범죄 수사인데 이번 공수처가 발표를 ‘중대한범죄를 저질럿다’ 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