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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3일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유근기 곡성군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신청할 계획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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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내 지난 폭우로 재난현장>

 

전남 곡성군이 지난해 발생했던 수해와 관련해 조사 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8월 13일 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4월부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 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수재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7월까지 전문손해사정사를 통해 수해 조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액을 산정에 힘써왔다. 그 결과 1,27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824억 6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범위에는 섬진강댐 하류를 비롯해 주암댐 하류 피해지역까지 포함됐다.
섬진강유역 수해 곡성군대책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산정된 자료를 토대로 8월 2일부터 6일까지 피해 주민들을 찾아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조만간 서류정리를 거쳐 이달 13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강우와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없도록 주변에 피해를 입고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061-360-8651)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

김홍이/기자

권오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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