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실련,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경실련 시민단체,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혐의 검찰고발 성명서!

 

경실련의 고발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2.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3. 검찰수사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질의응답 및 고발장 접수

※ 코로나19를 감안, 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의 형태로 진행합니다.관련 보도자료 및 고발장은 8월 12일 당일 아침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당일 현장 취재와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 고발취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제재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계열사 임원들을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혐의들을 축소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
• 이에, 이미 고발조치 된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입찰을 적극 방해했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자 함

2. 고발내용
• 피고발인:  (1)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2)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 범죄사실:  (1) 2012-2013년경 삼성웰스토리 일방에게 부당히 유리한 급식공급 계약조건을 체결토록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게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4개 계열사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2) 2018년경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급식공급 계약을 삼성웰스토리에게 독점토록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중단토록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삼성전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죄
               「형법」제356조 및 제355조 업무상배임죄

3. 취재요청
• 일   시: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 장   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
    ☞ 오시는길: https://www.spo.go.kr/site/seoul/05/10505000000002018102506.jsp 참고)
• 진행순서
-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 부당지원 배임 문제 등 수사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고발장 접수 및 인터뷰 진행한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김학민/문화예술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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