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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정감사, (행자부)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대한 국민적 불신 개선 안돼...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갑질 억압 진술 강요 편파 수사 등 인권위 진정 접수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 수사 등으로 인권위 진정 접수 여전히 높아
 - 경찰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방안과 암행감찰제도 검토해야 할 때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는 힘없는 서민층에게 대한 갑질적 태도 여전하며, 국민적 불신이 아직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정부 을)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아직도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접수된 820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10월 5일(화)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올해 8월까지 8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리한 진술강요 /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부당 수사 관련이 126건으로 가장 많으며,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114건, 폭행, 가혹행위 등이 90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긍이 86건, 과도한 장구사용이 53건, 체포 이유 등 권리 불고지 / 가족 미통지가 38건, 피의사실유포 및 개인정보유출 등이 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 1,188건인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6월 경찰의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경찰의 인권침해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인권위 진정접수와 별도로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상담접수된 현황에서도 올해 8월까지 이미 1,2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철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진정건이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경찰권 통제를 포함해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민철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특히 힘없는 서민층에게 갑질과 인권침해행위가 많다고 지적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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