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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개혁 '수사권 박탈'의 수사와 기소 분리"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밝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포토>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에 검찰개혁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와 '검수완박' 대한 중재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 했다. 

핵심은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월중 입법해 수사 기소 분리 하되, 
- 6대 범죄 중 4개(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은 즉시 삭제, 2개(경제, 부패)는 한시적 유지.
- 사개특위 구성 - 중수청법 입법 - 중수청 발족에 최소 1년 6개월 소요. (사개특위 구성 기간 필요)
-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수사권(경제, 부패범죄 포함) 폐지 
  (단,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대응 역량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구에 따라 '즉시' 폐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직접수사권 폐지 후에도 2차적(보완) 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별건수사는 금지)

♧중재안 세부 내용 (8개 항)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국회의장 수사 · 기소분리중재안)
♤검찰로부터 수사 · 기소분리원칙에 합의, 다만 (FBI 중대범죄 수사청)이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제 ·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한 정치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처럼만 정치를 했으면 정권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동안 정부ㆍ더불어민주당의 핵심참모 중에 혼란과 잡음이 너무 많았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힘 있고, 돈 많은 자들을 위해서 “증거를 회피하는 수법(봐주기 수사)으로, 힘없고, 가난한사람에게 억울한 피해를 준 악행을 방지하기 위한, 즉 '수사기관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진보 변호사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봐주기 수사, 즉 법조 카르텔으로 수억원,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부정축재를 하고, 상대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악행을 자행하여 왔다고도 과언이 아니였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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