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군인권센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인권위원 김용원 위원을 불공정 "권한 남용"에 대해 "공수처" 고발할 것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내란범은 긴급구제
- 인권위원 권한 남용해 윤석열에 꾸준한 봉사… 공수처는 즉시 강제수사해야 - 따라서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포토>

 

이상철ㆍ김홍이 기자=국인권센타 2월 18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를 주도하며 내란범 옹호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내란에 가담한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전직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챙기겠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다룰 목적으로 2025. 2. 18. 군인권보호소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한 선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본 사건 조사, 권고 절차에 앞서 우선적인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故변희수 하사 전역 심사를 앞뒀을 때와, 2022년 8월 공군 15비행단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등이 최근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결정한 사례들이다. 한편, 인권위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과 긴급구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제3자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군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의 형태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군 사령관들 중 일부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김용현 등의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김용현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역시 수감된 군 사령관들을 찾아다니며 접견권을 남용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법원이 해당 피고인들에게 접견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인데, 김용원은 이러한 점 등을 트집잡아 내란죄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원은 이 날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안건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상 긴급구제 사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김용원은 2023. 8. 자신이 군인권보호관이란 이유로 군 관련 사건의 긴급구제 결정 권한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바로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을 때다. 김용원은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안건을 가져가서 시간을 끌다가 기각해버렸다. 김용원은 이러한 조치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김용원은 긴급구제 기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한 고 윤승주 일병, 홍정기 일병, 이예람 중사, 황인하 하사, 김상현 이병, 조재윤 하사 유가족 등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째 소식이 없는 상태다.       

 

그랬던 김용원이 이번에는 내란 피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다시 긴급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

 

현재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는 김용원을 비롯해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소속되어있다. 모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인권위원들이다. 얼마 전까지 군인권보호소위는 김용원, 한석훈, 원민경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늘 김용원 위원의 파행적 소위 운영에 항의해 온 원민경 위원을 소위에서 내보내고 우군들만 채워 놓은 것이다. 이대로면 오늘 군인권보호소위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공산이 크다.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관련한 김용원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김용원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개시하라 주장했다.

 

 

 

 

Reported by

이상철/공동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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