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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위한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미디어온) 전주시는 11일(목)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본인서명.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서명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 및 본인서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하여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2012년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인감도장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 등이 없어 편리하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0원으로 인하한 발급 수수료의 인하 시한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전주시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서명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말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간편하고 안전하므로 시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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