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에 마지막 최후통첩 및 경고장을 보냈다.
이어 '전공의사 사직서 내도 의료법 위반 등 형사처벌 한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대 선처없다고 말했습니다.
죄명: 의료법 위반,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되어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 따르는 의료진들은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상억 선임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