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12월 5일 오후 3 시 20 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사상 초유의 대통령 계엄 선포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만 남은 가운데 ,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대통령의 임기를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는 민심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에 앞서 내란방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에 한창민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 , 동료의원의 자기의사결정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국회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하 내용은 기자회견문으로 갈음합니다 . [ 기자회견 전문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합시다 ]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 1.국민의 뜻을 받들어 말합니다 . 이 땅의 어떤 시민도 내란을 시도한 수괴 아래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 무식한 광인이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치
민주당 양문석 의원, 국방장관 김용현을 해외 도피시킨다고 달라질 것 없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면직을, 반란수괴 윤석열이 재가했다. 먼저,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김용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시작했다. 오늘,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포고령 작성 및 법적 검토, 계엄군 동원, 국회 폭력 진입 등에 '명령'을 내린 자는 김용현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사후 대책이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우는 짓이다. 결국 김용현은 존재 자체가 윤석열에게 폭탄이 돼버렸다. 꼬리를 확실히 잘라야 하고, 뒤집어 씌워야 하고, 김용현의 변심에 대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꺼낼 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 주장대로, 해외 도피, 이것 밖에 없다. 법무부와 군이 동원된 김용현의 불법적 해외 도피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나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 김용현이 해외로 토끼든 국내에 남아있든, 내란수괴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법정 최고 형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절 방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치고 나 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Re
국회가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8~10개월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모두 가결 처리했다.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의결됐다. 조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였다. 최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국회사무처가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4일 새벽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열고 “계엄이 선포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서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데 대해 “국회를 경비하는 게 국회경비대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
< 민주당ㆍ조국혁신당 등 함께 12월 4일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접수> 김홍이ㆍ손병걸 기자=민주12월 4일"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ㆍ이상민 행안장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었다. 또한 계엄 시도가 실패했으니, 다음엔 북풍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당과 여당의 발빠르게 움직이며, 국회는 즉시 윤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행자부장관 그의 일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엠피터뉴스 캡쳐>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박정훈 대령은 군과 정부 고위층의 자의작이고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위험한 수해 현장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병사를 위험이 빠뜨리면서도 생생내기용 전시효과이 집착하는 군 상층부의 폐습과 문제점이 드러난 점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회는 현재 3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령의 소신있는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폐쇄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 유린 및 군 사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화와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 하였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민주당 장경태 의원 (법사위 예결소위원장) 포토> <김홍이 손경락 기자> 국회 2025년 예결위에서 2025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예결소위원장은 지난 2주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일 매일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며, 특히 검찰과 감사원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등 '쌈짓돈 예산'에 대해 철저히 묻고 따져심사했다고말하고, 이에 법사위에서 결정된 검찰 소관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예결위에서도 끝까지 관철시켜 결국 오늘 의결했다고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의 '검찰 특활비' 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오늘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대표발의 한 만큼, 의혹의 진상을 국민께 신속히 규명하겠다고밝혔습니다. <제 22대 국회 본회의장 포토>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민주당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길이 열렸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70%의 요구를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어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늘 상설특검을 활용하기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회규칙 개정안은(상설특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이며, 더구나 국회 자율권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에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직책 성실수행의무를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김홍이 기자 국회취재, 11월 29일 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받았다” 증언, 검찰 갔다 온 현직 공무원 ‘멘붕’, 검찰, 이재명대표에 불리한 증언 하니까 놔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권〇〇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지난 6월 14일 공판에서도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현장을 이해 못 한 것”이라며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법원은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
<12월 초 탄핵 대상 최재해 감사원장 포토> 민주당 법사위 김승원ㆍ김용민 의원등 최재해 감사원장, 최달영 사무총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경고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최달영 사무총장 등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며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했다고 말하고,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원을 '윤석열 정부의 지원 기관'으로 규정한 최재해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으로 믿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 회의록 제출마저 거부한 감사원이 할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인권침해 감사와 영장위반 등 불법 감사를 강행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안겼다고했다. 이러한 행태를 주도하고 묵인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
영국 등 선진국 법관(판사) 임명 위원회(JAC: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에 15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장은 반드시 시민이어야 하고, 법관(판사) 뽑을때 변호사 법대교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의무적으로 맡는다. - 6명은 판사 - 2명은 변호사 - 5명은 시민 - 1명은 시민판사(magistrate judge) 따라서, 시민의 총수는 9명이다. (위원장 1명, 시민판사 1명, 변호사 2명, 시민의원 5명) 이어 JAC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있다. judicialappointments.gov.uk 우리나라는 어떤시스템인까? 임명직인 대법원장 1명이 전체 판사 3,126명을 다 뽑으며 골라잡아 임명한다. 이게 버로 공정하지못한 독재 시스템이다. 한국도 판사 임명제도를 빨리 도입해야할필요가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조항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2. 어느 것이 더 부패하기 쉽다고 생각하는가?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덕/법률전문주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