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검사출신) 포토> 김규현 변호사(검사출신)지난밤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전초전으로 보고있다. 향후 극우 반국가세력이 오판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규현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적용될만한 죄명을 싹다 모아봤다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적용하여 엄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처벌 죄명 모음 ◆ ■ 폭동 부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김경호 변호사 포토> 김홍이 기자=1월 19일 오전 충격적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단순한 시위나 폭력사건을 넘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집단폭동이자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판사를 위협·구금하려 시도하고, 재판기록과 서버를 파괴하며 사법 작동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교묘히 선동한 이들은 한 발 물러선 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특히 윤석열, 정광훈, 석동현, 윤상현 등은 이번 폭동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고도 ‘정치적 주장’이라는 미명 아래 법정 밖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를 교사(敎唆)한 자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엄정히 규정한다. 이들은 편지나 메세지, 마이크와 연단을 이용해 폭력을 선동했고, 해당 세력이 직접 행동에 옮기도록 ‘교사’했다면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심리 후 18일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있다> [긴급속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尹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19일 (일)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尹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주섭/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속보> 서울중앙법원 1월 16일 밤 11시 5분경 윤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따라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없다 판단 기각 결정했다. Reporter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포토> <속보>공수처ㆍ국수본 1월15일 10시 33분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공수처로 연행 후 영상녹화실 조사 시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수처 차장과 부장검사가 참여 조사가 시작되며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및 군부쿠테타 의혹 등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포토>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1원 10일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3,000만 원 배상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당시, 김남국 전 의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뇌물 수수, 대선 비자금 등 아무런 기초 사실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세로 보고 민사소송을했었다. 따라서 고발된 사건 8건은 조사는커녕 연락조차 없었고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말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미 지난해 불법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법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허위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모든 과정은 더더욱 나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말하고,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며, 따박따박 싸워나가겠다고말했다. 이어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정치와 더 큰 책임감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
[서울중앙법원 전경 포토] <속보>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발부‥. 영장 유효기간 2주 연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공수처/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오늘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어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차 영장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군병력과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오동훈 공수처장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PD 김홍이/대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1월 7일 이번 주는 가히 '의장 슈퍼의회외교 주간'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직접외교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 면담 포토> 무엇보다도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등 국내 정세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 나감은 물론 위기극복의 DNA를 갖은 자랑스런 국민들의 대한민국을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어제 월요일은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도네르 주한 브라질 대사 수요일은 다이빙 주한 신임 중국대사가 목요일은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 금요일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준비하였다.탄핵 전후 저는 이미 지난 12월 12일 필립 골드버그 주미대사, 12월 30일 콜린 쿠룻그 주한 영국대사 1월 3일 제프리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 왔다.따라서 조만간 우리의 주요 동맹국들에 보낼 국회의장 특사의 성격으로 의원 외교단을 5개 팀을 파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원식 의장은 의회 외교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2025년 1월 6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해달라"요청 '국가수사본부' "내부적으로 법리 심리 검토하겠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국가수사본부)병력 등이 철수하여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부장검사 출신) 포토> 김홍이 기자 = 2025년 1월 5일 조국혁신당은 6일(월) 尹 대통령 영장 집행에 함께 참여 시사 공수처에 아래와 같이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법사위 박은정 의원(부장검사 출신) 등 의원들은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 대통령 체포를 경호처가 방해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외신통역전문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김홍이ㆍ손경락 기자]=1월 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위법해서 무효"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마성영 판사는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윤석열 대통령) 구금이 안돼 변경이나 취소할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등의 집행 이후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